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3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야별로 지표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 조사 대상, 공간범위, 시기, 기준년도 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에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지역의 이상기상을 조사한다.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자원량 변화와 산림생태계 쇠퇴, 산림생산성 변화, 산림수문변화를 조사·평가하고, 산림생물(식물)계절을 조사한다.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변화를 조사·평가한다.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불과 산사태 발생건수, 피해면적을 조사·평가하고, 산림병해충의 발생 위험도 변화와 우화시기 및 피해율을 조사·평가한다.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식물, 산림곤충, 산림동물, 침입 외래식물, 기후변화 취약 산림의 변화를 조사·평가한다.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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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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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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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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