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3조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간 일정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분야별로 지표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 조사 대상, 공간범위, 시기, 기준년도 등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각 호의 사항 중에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 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1. ‘산림지역의 이상 기상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지역의 이상기상을 조사한다.2. ‘산림자원 및 산림생태계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자원량 변화와 산림생태계 쇠퇴, 산림생산성 변화, 산림수문변화를 조사·평가하고, 산림생물(식물)계절을 조사한다.3. ‘임산물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성 변화를 조사·평가한다.4.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 발생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불과 산사태 발생건수, 피해면적을 조사·평가하고, 산림병해충의 발생 위험도 변화와 우화시기 및 피해율을 조사·평가한다.5. ‘임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침입종 및 기후변화 취약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산림식물, 산림곤충, 산림동물, 침입 외래식물, 기후변화 취약 산림의 변화를 조사·평가한다.6. ‘그 밖에 기후변화의 임업 분야에 대한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추후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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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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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