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4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2-02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1의 기후변화 취약·관심종의 개화 및 개엽시기와 침입외래식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제2항에 대한 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제1차, 제2차 영향의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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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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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