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4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임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 실태조사 업무를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1의 기후변화 취약·관심종의 개화 및 개엽시기와 침입외래식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국립수목원장에게 위임한다.
②제3조제2항에 대한 조사의 대상, 시기, 방법 등은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조사는 제1차, 제2차 영향의 파급효과가 큰 대상을 우선 시행하고 현실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점차 확대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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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02 시행된 임업분야 기후영향평가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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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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