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 (지정기관 지도·감독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 관련 업무에 관하여 지정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에 관련된 지시·조치를 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정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1. 진흥센터 운영실적2. 정책고객만족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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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3 시행된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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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