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 (지정기관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지정기관의 조직·기능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변경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2. 본점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3. 대표자
②지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운영실적 및 당해 연도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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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3 시행된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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