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7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기관의 진흥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자체 운영세칙을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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