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 (지정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3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흥센터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고에는 지정기준,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진흥센터의 지정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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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3 시행된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 및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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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