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6조 (최유효 건물층수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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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3.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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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최유효 건물층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토지가격 수준, 성숙도, 잠재력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층수2. 토지가 갖는 입지조건, 형태, 지질 등을 고려한 건축가능한 층수3.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위 내의 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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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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