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7조 (건축가능 층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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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축가능 층수는 구조물의 형식과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가능 층수는 구조물의 형식과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 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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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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