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7조 (건축가능 층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가능 층수는 구조물의 형식과 시공방법, 지반상태, 토피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한 건축가능 층수는 보상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표단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건축 등 행위시에는 해당 토지의 지반여건, 건축 등 시설물의 특성 및 공법 등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건축가능 층수 기준표
[별표 1] 건축가능 층수 기준표 1. 터널 : 패턴별 구분 판단 가. 풍화토(PD-2) 패턴 (단위 : 층) 토피(m) 건축구분 | 10 | 15 | 20 | 25 지 상 | 12 | 15 | 18 | 22 지 하 | 1 | 2 | 2 | 3 나. 풍화암(PD-3) 패턴 (단위 : 층) 토피(m) 건축구분 | 10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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