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9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