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3월 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5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7·3·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