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8조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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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②건물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1.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 × (가) / (나)2. "α"는 건물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3. "가"는 저해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4. "나"는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5. 저해층수는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건축가능 층수를 뺀 것
③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은 별표 2의 지하부분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β)에 별표 4의 심도별지하이용효율(P)을 곱하여 산출한다.
④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양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⑤해당 토지의 지상에 최유효 이용 상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이용상태의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다.1. 입체이용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노후율+그 밖의 이용저해율<img id="29172153"></img>3. 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효 경과연수는 실제경과연수·이용 및 관리 상태·그 밖에 수리 및 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⑥한계심도보다 깊은 위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토지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img id="29172144"></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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