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8조 (입체이용저해율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토지의 입체이용저해율은 건물의 이용저해율과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및 그 밖의 이용저해율을 합한 값으로 한다.
건물의 이용저해율은 다음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1. 건물의 이용저해율 = α × (가) / (나)2. "α"는 건물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로서 별표 2에서 산출3. "가"는 저해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4. "나"는 최유효 건물층수의 층별 효용비율의 합계로서 별표 3에서 산출5. 저해층수는 최유효 건물층수에서 건축가능 층수를 뺀 것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은 별표 2의 지하부분의 이용에 의한 이용률(β)에 별표 4의 심도별지하이용효율(P)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 밖의 이용저해율은 지상 및 지하부분 양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γ로 하고, 지상 또는 지하 어느 한쪽의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γ에 지상 또는 지하의 배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해당 토지의 지상에 최유효 이용 상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이용상태의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을 산정한다.1. 입체이용저해율 = (최유효 상태의 나지로 본 건물 및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노후율+그 밖의 이용저해율<img id="29172153"></img>3. 해당 건물의 경제적 내용연수는 별표 5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유효 경과연수는 실제경과연수·이용 및 관리 상태·그 밖에 수리 및 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한계심도보다 깊은 위치에 지하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상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단, 토지 여건상 지하의 광천수를 이용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비를 산정할 수 있다.<img id="29172144"></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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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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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