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 (보상대상 지역의 분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철도건설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및 별표에서 위임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범위, 입체이용저해율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상대상 지역을 현황여건, 개발잠재력 등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고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 등의 지역 중 16층 이상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2. "중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의 지역 중 1∼15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3. "저층시가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주거지역 등의 지역 중 4∼10층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상가로서 성숙도가 낮은 주택·공장·상가 등이 혼재된 지역을 말한다.4. "주택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의 지역 중 3층 이하 건물이 최유효 이용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말하며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한다.5. "농지·임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녹지지역 등의 지역 중 농지·임지가 최유효 이용인 지역으로 사회, 경제 및 행정적 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택지화가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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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07 시행된 철도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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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