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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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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