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개발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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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5조 · 순환전보제6조 ·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2조 ·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주의·경고 처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