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종 서훈 및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발원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담당자가 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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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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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