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