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개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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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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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