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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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 마다 원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이 된다
③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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