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둔다.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필요시 마다 원장이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이 된다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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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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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