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주의·경고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원 전 직원 : 원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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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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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