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주의·경고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행위나 잘못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복무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주의·경고 처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원 전 직원 :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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