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6급 이하(기능직 포함)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 직원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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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14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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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