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14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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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6급 이하(기능직 포함)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기능직 포함)로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원장 소속하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본원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승진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원장이 지명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과 인사 담당 직원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한다.
⑤그 밖에 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임용령」및「공무원임용규칙(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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