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11조 (돼지고기 등의 불합격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에 대한 검역중단 또는 해당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에 대해 수출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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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돼지고기 등의 조건제7조 ·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제8조 · 운송제9조 · 수출지역내 질병발생시 조치 등제10조 · 수출작업장 현지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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