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1공포 · 2017-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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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을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가.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명시된 사항나.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라.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마.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바.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2. 비식용 돼지생산물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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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을 선적하기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돼지고기가.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명시된 사항나.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식육포장 또는 가공작업장별로 기재다.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보관장의 명칭, 주소 및 승인번호라. 도축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 식육포장처리기간 및/또는 가공기간(개시일자 및 종료일자)마.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바.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사.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아.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2. 비식용 돼지생산물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명시된 사항나. 품명,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 최종 제조시설별로 기재다. 제조시설의 명칭 및 주소 (승인번호가 있을 경우 승인번호 기재)라.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마.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바.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사. 수출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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