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돼지고기"는 가축화된 사육돼지(domestic pigs)에서 유래하고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 고기, 식육부산물 및 식육가공품을 말한다.2. "식육부산물"은 내장, 머리 등 지육(枝肉), 정육(精肉)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3. "식육가공품"이란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4. "비식용 돼지생산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돼지 유래 생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5. "수출국"은 브라질을 말한다.6. "수출지역"은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를 말한다.7. "수출국 정부"는 브라질의 동물·축산물 검역당국을 말한다.8.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로서 검역관을 말한다.9. "수출작업장"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등을 생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장, 가공장 및 보관장을 말한다.10. "제조시설"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을 생산 및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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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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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1 시행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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