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돼지고기 또는 비식용 돼지생산물은 수출국 정부 수의관의 감독 하에 봉인되어 대한민국에 도착 시까지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고 변질, 부패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운송하여야 하며, 운송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을 경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급유 등의 이유로 단순 기항(착)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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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1 시행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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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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