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 (수출작업장 등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1공포 · 2017-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은 수출국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된 곳으로 수출국 정부에서 점검을 실시하여 적합한 수출작업장 또는 제조시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 중 대한민국 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승인한 곳이어야 한다. 또한 수출작업장과 제조시설은 수출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수출작업장은 수출국 정부의 감독 하에 있어야 하며 수출국 정부가 실시하는 정기적인 점검 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수출작업장은 제4조제2항에 열거된 가축전염병의 감염지역 내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한민국에 수출하기 위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동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경유한 동물 및 그 생산물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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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1 시행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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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