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사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1공포 · 2017-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지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하며, 출생농장에서 출하농장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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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6-11 시행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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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