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사육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지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하며, 출생농장에서 출하농장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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