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사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6-11공포 · 2017-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등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검역 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지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하며, 출생농장에서 출하농장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돼지는 수출지역내에서 출생하여 사육되어야 하며, 출생농장에서 출하농장까지 이력추적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