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5조 (표지판의 색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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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표지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 : 황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을 포함한다) : 녹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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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표지판의 색상은 다음과 같다.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 : 황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어획물운반업 등록어선을 포함한다) : 녹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하고 문자는 야간 식별을 위하여 야광으로 실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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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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