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6조 (표지판 부착대상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지판을 새로이 부착하여야 하거나 변경하여 부착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표지판의 규격과 기재내용 등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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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0 시행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