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4조 (표지판의 기재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지판의 중앙 상단에는「어선법」제13조에 따라 어선등록 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기재하고 중앙 하단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1.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은 어장관리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다만, 2개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중 주 어업의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한다.3. 어획물운반선으로 등록한 어선은 어획물운반선이라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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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0 시행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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