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7조 (표지판의 제작 및 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통지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부착하여야 한다.
표지판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볼트·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2매를 부착하여야 한다.1.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2. 조타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부분 바깥쪽의 양현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
어선의 구조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위치에 표지판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이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어업 명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장관리선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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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0 시행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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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