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7조 (표지판의 제작 및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내용 등을 통지받은 어선의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표지판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위치에 볼트·너트 등을 사용하여 내구력 있는 방법으로 견고하게 2매를 부착하여야 한다.1. 조타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타실 바깥쪽 양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2. 조타실이 없는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부분 바깥쪽의 양현측 상단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
③어선의 구조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위치에 표지판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식별이 용이한 적당한 위치에 부착할 수 있다.
④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이 제4조제2호에 따른 허가어업 명칭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장관리선에 대한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표지판이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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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0 시행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어선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제4조 · 표지판의 기재내용제5조 · 표지판의 색상제6조 · 표지판 부착대상의 통지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표지판의 제작 및 부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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