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3조 (어선표지판의 종류 및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은 어선의 규모(총톤수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4종류로 구분한다<img id="29267125"></img>
표지판의 재질은 1.0mm 이상의 알미늄판 또는 동판, 7.0mm 이상의 FRP판 또는 특수 합성수지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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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0 시행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