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수산업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의 규격 및 부착요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력어선과 총톤수 1톤 이상 무동력어선에 적용한다. 다만,「수산업법」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및 「어선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또는 승인받은 어선2.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3. 「수산업법」제57조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으로 등록한 어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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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0 시행된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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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