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구역 제3조 (적용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고시소관 · 미래창조과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송법」 제12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지역사업권이 인정되는 방송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내의 종합유선방송구역을 정함에 있어 서구, 남구, 광산구, 동구, 북구의 관할구역은 ‘광주광역시 동구 등 4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080호, 2011.8.19. 제정)이 2011년 10월 1일 시행되기 이전의 관할구역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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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합유선방송구역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종합유선방송구역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종합유선방송구역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