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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