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 (비축의무량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축의무량은 제2조제3항에 의한 연간내수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산정하되,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은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의 월평균으로 한다.
제1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에 필요한 자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보고사항 및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석유정보망에 수록된 자료에 근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9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