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4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연간 일평균내수판매량의 15일분(운영재고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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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재고량
제4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비축의무량의 산정제6조 ·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제7조 · 비축의무량의 조정제8조 · 현장검사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