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 (비축의무량의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비축의무량을 조정·고시하였을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된 비축의무량 및 기간을 적용하여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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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9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운영재고량제4조 ·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제5조 · 비축의무량의 산정제6조 ·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비축의무량의 조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현장검사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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