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영 제12조에 따라 당해 월을 포함한 이전 3월간의 일평균재고량이 제5조에서 정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일 경우 비축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칙 제28조에 의한 시정통보가 있은 후에는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을 미달한 월을 포함한 이전 3월로부터 규칙 제21조에 의한 시정기한까지의 일평균 재고량이 동 기간의 월평균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재고량은 다음 어느 하나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미통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계산한다.1. 공장, 수입기지의 저장탱크(지하저장시설을 포함한다)2. 저유소(위탁저유소를 포함한다)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중이거나 하역대기중(Notice of Readiness 기준)인 석유가스운반선4. 연안선박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 중 정부비축유 대여량은 재고량에서 제외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불가피하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재고량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정부재고에서 제외한다.
제3항에 따른 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여하는 경우의 그 대여한도는 총 정부비축유의 30% 이내의 범위로 한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및 제1항 내지 제3항의 재고량 산정에 필요한 당해 월의 자료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익월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사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공사 사장은 제출받은 당해 월의 자료를 근거로 당해 월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 이행여부를 익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에 대한 비축의무는 최초사업개시일(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에 대하여는 비축의무량 등 비축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한다. 이 경우에 공사 사장의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조제1항의 액화석유가스 수입을 대행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경우는 수입물량의 통관자와 판매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에 수입대행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때 수입대행을 의뢰하는 자는 대행 수입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와 동일하게 석유비축의무를 부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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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9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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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