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프로판 및 부탄)를 수입하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것은 프로판 및 부탄을 말한다.
"연간내수판매량"은 영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가 규칙[별표 11]에 따라 산정한 양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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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9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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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