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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개시기간
제11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제12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제13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
제13의2조
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
제14조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
제16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제17조
정기검사의 면제
제18조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
제19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
제19의2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1의2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
제2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제20조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
제21조
손실보상
제21의2조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
제21의3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
제21의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
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24조
감독 등
제25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26조
공제사업의 운영
제27조
공제사업의 기금
제28조
조정명령
제29조
지도ㆍ감독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
제30조
보험의 종류 등
제31조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 허가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5조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6조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ㆍ제조재등록의 기준 및 대상 범위
제7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제8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제9조
조건부 등록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