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41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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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개시기간제11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제12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제13조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대행자의 요건제13의2조 정량 미달 공급 목적 영업시설 설치ㆍ개조행위제14조 종합적 안전관리 대상자제15조 안전관리자의 종류 등제16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제17조 정기검사의 면제제18조 가스용품의 검사 생략제19조 상세기준의 승인 신청제19의2조 지원기관의 지정 등제1의2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범위제2조 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제20조 허가관청 등의 위해 방지 조치 명령제21조 손실보상제21의2조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정보 지원업무의 위탁제21의3조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이 필요 없는 공사 등제21의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 대상제22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제23조 정관의 기재사항제24조 감독 등제25조 공제사업의 내용제26조 공제사업의 운영제27조 공제사업의 기금제28조 조정명령제29조 지도ㆍ감독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제30조 보험의 종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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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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