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결과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서기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결서를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위원위촉 사전진단서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4.>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4.>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4. 4.> |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