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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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서약서
■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4. 4.> 서 약 서 직위 :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장) 성명 : 상기 본인은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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