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구두발표 문서 등으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심의를 실시한다. 다만, 심의안건 제출자가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심의안건 제출자의 심의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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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4 시행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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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