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4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위원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심의안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대상과 범위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4 시행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