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개최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문위원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검토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장은 심의안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를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대상과 범위 및 심의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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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4 시행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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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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