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6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산림청의 목재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는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서기를 두며, 서기는 산림청의 목재이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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