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민간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산림청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이해당사자의 부당한 의사 결정 개입 방지 등을 위하여 민간위원의 후보자 선정 및 위촉 단계에서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규정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7항에 따라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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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4 시행된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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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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