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국은 수출 전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다만, 수출국정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초생추 수출 전 1년간 반경 10km이내에서 OIE 지정 뉴캣슬병의 발생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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