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초생추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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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초생추를 생산하는 종계군은 수출 전 30일 이내에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실험실에서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별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모두 음성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질병별 검사에 필요한 시료의 수는 별표 2를 따른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질병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2. 별표 1에 열거된 질병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국·지역내 비발생임을 증명하고 이러한 사실을 초생추 수출 전에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경우3. 별표 1에 열거된 질병들에 대하여 수출국 정부가 수출초생추 생산 종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모니터링 검사결과 음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④수출 초생추는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하는 검사결과 가금의 전염성 질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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