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생추"란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 꿩 및 기러기의 갓 부화한 새끼를 말한다.2. "수출국 정부"란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3.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란 동물검역을 담당하는 수출국 정부 소속 수의사를 말한다.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고병원성으로 분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5.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제외한 H5 또는 H7 아형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에 의한 가금전염병을 말한다.6. "OIE 지정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세계동물보건기구 육상동물 위생규약에서 규정한 뉴캣슬병의 정의와 일치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7. "기타 뉴캣슬병"이란 뉴캣슬병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중 제6호에 따른 OIE 지정 뉴캣슬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가금전염병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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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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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