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종계군별로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3. 수출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4.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5. 수출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6.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8.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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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질병별 검사방법 질 병 명 | 검사방법 | 비고 OIE 지정 뉴캣슬병 (Newcastle disease) | 혈구응집억제반응 검사법 (Haemagglutination-inhibition test) | 닭마이코플라즈마병 (Mycoplasma gallisepticum, Mycolplasma synovi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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