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초생추의 선적 전 다음의 각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2. 종계군별로 별표 1에 명시된 질병별 검사를 실시한 종계수,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 검사방법 및 결과 또는 검사 미실시 사유3. 수출초생추 또는 당해 초생추의 생산 종계군에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백신 접종년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4.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5. 수출초생추의 종류(육용, 산란용), 품종 및 수량6.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7.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8. 검역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의 직책 및 성명과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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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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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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