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5조 (수출종계장 등의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초생추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 전 3개월간 기타 뉴캣슬병, 가금콜레라, 추백리, 닭전염성후두기관염(오리 제외), 닭마이코플라즈마병(오리 제외), 오리바이러스성 장염(오리 및 거위에 한함), 오리바이러스성 간염(오리에 한함), 가금티푸스, 마렉병(오리 제외),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닭뇌척수염(오리 제외), 닭전염성에프(F)낭병(오리 제외), 닭전염성기관지염(오리 제외) 및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임상적, 병리학적 또는 혈청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어야 한다.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 전 30일간 웨스트나일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수출초생추의 생산 종계장 및 부화장은 수출국 정부의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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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06 시행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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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