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제3조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원유의 위생등급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약처 고시) 중 원유의 검사기준에 따른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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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4 시행된 원유의 위생등급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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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